건물만 소유권을 갖는 토지임대주택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20㎡ 이하 아파트를 1세대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