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등 5대 기관이 금융권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공유 주체는 기존 한국은행과 금감원, 예보 등 3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되며 각 기관 부기관장급으로 된 '금융업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조율이 진행됩니다. 각 기관은 기존에는 은행권 중심 정보를 60% 수준에서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 정보에 대해 98% 수준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금융권 공동조사시 사전실무 협의 절차가 폐지되고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요구할 경우 1개월내 공동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 추진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