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날짜 달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접수를 다음달 7일부터 특별, 일반공급 등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물량(총 1만4천여가구 추정)을 확정한 뒤 오는 30일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가장 먼저 다음달 7~9일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사전예약 물량의 15%, 2천100가구 추정)을 시작하고, 12~14일에는 배점 55~85점 이상인 3자녀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5%, 700가구)을 한다.

이어 15~19일은 3자녀 이상 우선공급(5%, 700가구)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10%, 1천400가구)을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 금액 및 회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20~22일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20%, 2천800가구), 22~23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15%, 2천100가구) 1~2순위 접수를 한다.

만약 특별공급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물량은 내년에 실시할 본청약의 특별공급분으로 넘어가고,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이번 사전예약 일반공급 1순위 몫으로 돌아간다.

사전예약 물량의 30%가 배정된 일반공급(4천200가구)은 다음달 26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1순위는 26일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저축 1천2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금액 및 회수에 따라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반공급 2, 3순위는 30일 접수한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납입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는 '순차제'여서 전 날 청약자수가 모집가구수를 넘기면 후순위는 청약기회가 없다.

같은 날 청약자격이 주어져도 청약저축 총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의 인기를 감안하면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는 1순위 첫 날인 26일,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늦어도 27~28일에는 모든 절차가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방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정책관을 반장으로 주택공사와 금융결제원, 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전예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전예약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기로 했다.

청약자격이나 사전예약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사전예약 콜센터(본사 ☎ 1588-9082, 서울본부 ☎ 02-3416-3700, 경기본부 ☎ 031-250-8380~6)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