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 회의 방식의 경우 소유자 모두가 동의한 후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뽑아야 합니다. 또 중개업소가 주택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시공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부작용이 컸던 만큼, 앞으로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구성할 경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 회의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00만원 이하로 바꾸고, 주택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