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권 부장판사는 경쟁 관계인 병원을 비방하기 위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수십차례 악성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M산부인과 원무과장 정모씨(3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모들은 카페에 올린 악성 댓글을 판단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정씨가 20여개 아이디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등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1월부터 한 달 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진통을 하는 산모가 병원으로 와도 간호사가 (분만) 진행을 한다"는 등의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