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으로 시장보기에 유미혜입니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문제로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정원에 신고를 해도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결과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성사된 경우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생겼을 때 찾는 조정기구. 바로 공정거래조정원인데요, 가맹점주들은 분쟁조정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공정거래조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비용은 없고 한달내에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조정원에 가서 사실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쟁현황을 알아봅니다. 먼저, 분쟁 신청건숩니다. 2003년 243건에서 2005년 285건까지 급증했다가 2007년에는 172건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경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003년 110건에서 2005년 62건으로 뚝 떨어진 후 2007년에도 60건대에 그쳐 있습니다. 전체 접수건수에서 당사자간 조정은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2003년에는 10명중에 6명이 조정으로 본사와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는 10명중에 2명만, 2007년에는 10명중에 3명만 본사와 조정원의 중재로 합의를 했습니다. 본사가 내놓은 사후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가맹점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쟁조정이 기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03년 17건에서 2005년 96건, 2006년에는 43건이 기각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에는 어떤 분쟁이 많을까요?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 문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싸우는 경우도 2위를 기록했구요, 가맹계약 갱신을 본사가 부당하게 거절한 것도 대표적인 분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갱신거절 사유라는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판촉활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본사의 지시를 해당 점포만 따르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안되는데요, 자칫 본사의 횡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본사가 계약을 잘 지키지 않아서 조정원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사가 인테리어비용이나 기계 교체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원성 또한 높았구요, 같은 상권 내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주는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분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봅니다. 분쟁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서 조정을 거부할 때입니다.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라 양측이 중재에 합의했을 때도 조정이 중지됩니다. 이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니 잘 이해가 안되실텐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봅니다. 먼저,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조정사안을 공정위에 다시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이상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될 때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도 거부 사유가 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재한 조정의 효력은 크게 두가집니다. 먼저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 당사자가 당초 합의 내용을 불이행 한 경우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의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밖에 법위반의 효과가 다수 가맹점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즉,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만으론 가맹점에 대한 법위반 효과가 제거될 수 없을 때 를 말합니다. 그림으로 시장보기 오늘 여기까집니다. 가맹점주들은 참고 참다 결국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조정원에서 이를 안이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데 급급하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