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에서 지상파 빠지나...SO, 지상파 소송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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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당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들이 앞으로 케이블TV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10일 HCN 서초방송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CJ헬로비전에게는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상파 3사는 SO들이 출범 이후 단 한번도 지상파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를 재송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O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특정 업체에게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이 전체 SO로 확대될 것이 분명해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목적으로 설립된 중계유선방송, 즉 RO가 정부 방침에 따라 4차례에 걸쳐 SO로 전환했는데 난시청 해소에 노력한 SO에게 저작권료를 달라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O의 재전송은 위성방송이나 IPTV와는 달리 지상파에 아무런 변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재전송해 IPTV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시작할 때 지상파가 직접 자신들의 방송 재송출이 용이하도록 송출방식의 변경도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재전송해달라고 하다고 이제와서 저작권료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지상파의 소송 문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법적 다툼이 돼 있는 만큼 개입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만일 두 매체간의 협의가 안돼 CATV를 통한 지상파 방송 중단 등 시청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어떻게든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