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상환비율(DTI)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나 분할 상환조건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DTI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DTI탄력적 적용 기준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 포인트씩 가산됩니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DTI 적용 비율이 5%포인트 가감되며 대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증빙 서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증빙서류를 내면 DTI는 5% 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