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했던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32만3천8백여건, 그리고 LG파워콤은 49만4천260여건의 과도한 경품 제공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각각 두 회사의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38%, 49%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방통위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를 차별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