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인회계법인 업무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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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 진행과정 중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한 것이 확인 돼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 안대로 '업무정지 6월(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디세코는 지난 4월 10일 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으로 상장폐지 됐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