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파티클보드(PB) 등 목질자재에 등급표시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연내 마련된다.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새집증후군 예방과 친환경 목재제품 의무화'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진국에서는 새 가구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 등을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대 경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합판,파티클보드(PB),중밀도섬유판(MDF) 등 목질상판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에 대한 KS등급인증제가 있지만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쓰더라도 아무런 규제 수단은 없다"며 "2007년 기준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목질상판제품 중 슈퍼E0등급(ℓ당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3㎎ 미만)은 0.4%,E0등급(0.3~0.5㎎) 2.5%,E1등급(0.5~1.5㎎)은 12.1%에 불과하고 등급 외인 E2(1.5~5.0㎎) 이상이 8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03년부터 건축기준법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1.5㎎/ℓ)을 초과하는 목재성형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2007년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을 마련,이를 초과하는 제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이사는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소비자들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가구 등을 구입할 때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친환경등급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상판제품 시장에서 80% 이상의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초안을 마련,올해 중 입법안(가칭 '목질상판제품 등 환경인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