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항공사, 미 법원 집단소송 피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 노선 이용 승객들이 항공사의 담합 행위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재작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미국을 다녀온 한국인 승객들은 항공사 가격 담합으로 부당하게 더 낸 유류 할증료 등을 돌려달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미 법원이 승객들의 손을 들어주면 이 기간동안 두 항공사 미주노선을 이용한 한국인 승객 전부가 배상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앞서 두 항공사는 재작년과 올해 4월 가격담합으로 미 법무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천 4백여 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