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4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 결정) 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연속 4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국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려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보다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DTI 카드를 꺼낸 것이다.

◇주택대출 폭발적 증가세..집값 불안

8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2천억 원 늘었다.

지난달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2천억 원 늘었고 비은행권(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은 1조 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28조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특히 주택시장 비수기인 6월(4조5천억 원), 7월(4조5천억 원), 8월(4조2천억 원)에 주택담보대출이 4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시장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비수기인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도 들썩이고 있었다.

국민은행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시세는 1주일 전에 비해 0.2%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3% 상승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연구소 측은 가을 이사철을 준비하는 수요로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DTI 규제 수도권 확대..효과 있을까

금융당국은 가을 이사철에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고 7일부터 현재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나머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른 부채가 없으면서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에 DTI 40%를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감독규정에 따라 DTI 4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은행 내규에 따라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에는 50%, 인천, 경기지역에는 60%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기존에 투기지역 이외 서울지역에서 6억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6%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LTV 50%만 적용돼 만기와 관계없이 3억2천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DTI 50%가 적용되면 10년 만기로 받으면 1억7천100만 원, 15년 만기는 2억5천600만 원, 20년 만기는 3억1천9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단 30년 만기로 대출하면 3억2천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가 LTV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다"며 지난 7월 초 투기지역 이외 수도권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DTI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