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용유) 내에서 불법 건축물과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영종지구 내에서 적발한 건축법위반은 총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56건)보다 55.5%(142건)가 증가했다.
 
 인천경제청은 적발된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작년과 올해 각각 10억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용유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영종지역에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영종지역에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는 농지전용이 늘어나는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종지역내 농지전용은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223건으로 작년 동기의 167건에비해 34%(56건)가 증가했고, 농지보전부담금도 지난해 63억원에서 올해는 10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제때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32억원(78건) 중 23억원(61건)을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청은 최근 장기체납 11건(3억7천800만원)을 허가 취소한데 이어, 19건(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미개발지의 개발계획이 가시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 고시 이전에 농지를 대지로 바꾸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보상금을 노리고 농지를 주거 또는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