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5급직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능직 5급을 신설하고, 직렬과 직급 명칭을 변경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7급과 9급 합격자의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토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