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공식 재출범.. 위촉·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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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출범했습니다.
공자위에 따르면 진동수금융위원장이 5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민상기 서울대교수를 민간공동위원장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도 의결했습니다.
공자위는 구조조정기금 등 신 공적자금의 지원과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진동수위원장은 공자위가 그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충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