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8.27 16:21
수정2009.08.27 16:21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구속성 영업행위를 한 은행원 8백여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습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은행원 805명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87개 점포에서 436억원 규모의 위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조처를 하게 된다"며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은행원이 제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