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당국이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추석연휴까지 연장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10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추석후부터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중에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