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전비를 노린 위장 전입 등 폐단도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기준일이 바뀌게 됩니다. 법원은 지금의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지정 고시 이후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 결국 중간에 이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만 조합설립 이전이라는 이유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당장 재개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재개발구역 거주자의 이주 비용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게 될 것이다” 이주비 지급은 재개발 조합들이 담당해야 하는 몫으로 이번 판결로 조합원 개개인의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주비를 노리고 이사를 들어오는 세입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구역 지정일 이후 이사한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급격한 비용 증가에 따른 기존 조합들의 강한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