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전남 영암·해남지역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개발예정지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전남도는 20일 J프로젝트 구성지구와 부동지구에 포함되는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등 6개리 일원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곳 일대는 현재 지구별 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추진중이며 향후 실시계획과 착공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덕송리,구성리,상공리,부동리,금호리 일원 43.84㎢이며 재지정 기간은 21일부터 2011년 8월20일까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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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200% 상향해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없이 토지매매와 등기이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전남도 이기환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무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