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치르기로 함에 따라 그 방식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국장은 국민장(國民葬)과 함께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식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됐고,이승만 ·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정부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형식을 '6일 국장(國葬)'으로 확정함에 따라 장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례 등에 비춰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을 희망했지만 유족들은 국장을 강력하게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남북 화해와 민주화에 끼친 업적,노벨평화상 수상,대규모 해외 조문사절 등을 감안할 때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족 측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국장으로 하되 장의 기간을 국장(9일 이내)은 물론 국민장(7일 이내)보다 짧은 6일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장의 경우 장례일을 관공서 휴무일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고 장의 기간을 6일로 하면 장례일이 일요일(23일)이 돼 휴무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장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적 견지에서 (국장을) 결정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국장이 결정됨에 따라 장의 기간인 23일까지는 전국에 조기가 걸린다. 또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례 형식 및 기간,영결식 장소 및 일시,장지,장의위원장 등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는 입법 · 사법 · 행정 3부의 전 · 현직 고위공무원,대학총장,종교계 및 재계 인사,유족 추천 친지 등 1383명으로 구성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691명,최규하 전 대통령은 680명이었다. 김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도 그동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나 유족 측의 요구 등에 비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유족 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장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위원 집행위원 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통상 고문은 3부 요인과 정당대표,친지,저명인사로 선임하고,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감사원장 등이 맡는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는 외교통상부(의전) 기획재정부(재정) 문화체육관광부(홍보) 경찰청(경호)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장의위원회 구성이 끝나는 대로 집행 · 운영위원회와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준비단을 편성하게 된다. 실무준비단은 영결식장 준비,초청인사 결정,운구차량 선정,장의행렬 순서 편성,영결식 진행 순서 등 장례 세부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