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반덤핑 규제 관행인 이른바 ‘제로잉’에 대해 WTO의 규정위반이라고 판정했다.

WTO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18일 ‘제로잉’이 WTO의 반덤핑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 2004년 제소한 일본의 주장이 타당하며 미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WTO 153개 회원국 가운에 미국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제로잉’은 ‘덤핑 마진’ 계산시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만을 반영할 뿐 내수보다 수출 가격이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뜻한다.이 경우 일반적인 기준을 썼을 때보다 덤핑 판정을 내리기 쉬워진다.

지난 2004년 일본이 볼베어링 수출 업체들에 대해 가격 차이를 들어 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WTO에 처음으로 제소한 후 한국, 멕시코, 인도, 태국 및 중국 등도 ‘제로잉’을 문제삼았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에서 ‘제로잉’이 철강업계 등 외국 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산업과 의회의 지지를 얻고 있어 미국 정부가 WTO 판정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실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 결정은 WTO 회원국간에 합의된 내용을 넘어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통상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해 WTO에 제소된 반덤핑 분쟁은 총 2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