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조달청,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 11개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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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간 정부입찰 참가 못해,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로 접수 법원 확정판결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불법으로 공공기관 전자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8일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불법 전자입찰을 한 11개 업체 중 부정입찰로 낙찰받은 1개 업체는 8월19일부터 1년간, 낙찰을 받지 못했으나 부정입찰에 가담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정부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온 조달청은 그동안 접수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신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범죄사실이 밝혀져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는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신고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법원은 인증서 대여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을 주도한 K건설업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 활성화와 함께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불법입찰 색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불법으로 공공기관 전자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8일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불법 전자입찰을 한 11개 업체 중 부정입찰로 낙찰받은 1개 업체는 8월19일부터 1년간, 낙찰을 받지 못했으나 부정입찰에 가담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정부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온 조달청은 그동안 접수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신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범죄사실이 밝혀져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는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신고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법원은 인증서 대여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을 주도한 K건설업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 활성화와 함께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불법입찰 색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