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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화물연대 반성해야"…죽봉시위 조합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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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법원이 폭력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화물연대의 반성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나머지 4명에겐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벌금 2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끝이 뾰족한 대나무로 경찰을 찔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시킨 점은 화물연대 지휘부와 조합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채증이 부족했기 때문일 뿐 피고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도 지난달 30일 같은 시위 가담자 9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회나 시위를 벌여도 법질서 테두리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진행해야지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100여대가 파손되는 등 사태를 야기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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