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중국에서 반입한 외국 채권을 처분하는데 경비를 대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씨(62 · 여)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씨(5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사기단이 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이라며 보여준 100만달러와 100만유로 위조지폐 및 위조채권.시중에 유통되는 유로화 최고액은 500유로,달러화는 100달러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