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들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유한회사로 잇따라 변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로펌은 파트너 변호사의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합명회사.유한회사는 이와 달리 과반수 합의로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대형화에 적합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다음 달 파트너 변호사 중심으로 열리는 워크숍에서 유한회사 전환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화우가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국내 로펌 가운데 다섯번째가 된다. 태평양이 2007년 7월 국내 '유한 법무법인 1호'가 된 이래 지난해 로고스에 이어 올초 서린,정평이 잇따라 유한회사로 변신했다. 렉스와 우현지산,세화 등 3곳은 다음 달까지 합병을 완료하고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렉스 관계자는 "로펌의 대형화를 손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한회사는 채무나 책임에 있어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신규 사업 결정,구성원 영입 등의 의사 결정을 합명회사보다 빨리 할 수 있어 대형화에 적합하다.

법무부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변호사법을 개정해 설립 요건만 갖추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사 형식인 유한법무법인은 출자 수의 과반수로 사안을 결정해 의사 결정이 빨라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