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중 보증채권자(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조치가 내려진 조항은 보증사고 조건조항과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그리고 관할법원 조항 등으로 분양을 받는사람(보증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예를들어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주체(시공자 등)가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분양받는 사람 즉 수분양자는 주택보증회사에게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요청하게 되는데,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약관 상에서는 보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여부와 이행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 수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내렸으며,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