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문을 연 광화문광장에선 집회를 못할 전망이다. 광화문광장을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전시회 용도로만 쓰도록 하기 위해 집회 목적의 광장 사용을 조례로 금지했기 때문.

전시회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1시간당 1만7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장의 시간당 1㎡ 사용료는 10원으로 서울광장과 같지만,사용 가능 면적이 서울광장(면적 1만3207㎡)보다 작아 전체 사용료는 약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