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했거나 번호를 이동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형 휴대전화 기기를 여러 대 받아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