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설탕을 먹인 벌이 만든 꿀을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순수벌꿀(야생벌꿀)과 사양벌꿀(일명 설탕꿀)을 구분하는 자율표시제도를 시범 운영, 사양벌꿀이 순수벌꿀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고 31일 밝혔다.

자율표시제에 참여하는 벌꿀 업체는 제품 포장에 사양벌꿀인지 여부와 사양벌꿀의 혼합비율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벌꿀 자율표시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요 벌꿀 생산단체인 한국양봉협회, 한국토봉협회 등과 '벌꿀 생산·유통을 위한 자율표시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양벌꿀 표시는 업계 자율로 운영되지만 식약청은 자율표시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해 위반한 업체명과 제품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3만6200가구의 벌꿀 농가가 3만4448t의 벌꿀을 생산했다. 이 가운데 사양벌꿀이 9714t으로 전체 생산량의 2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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