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여행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해안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자연공원내 숙박시설에 머무르면서 해양 케이블카, 크루즈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최은주 기자!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는 것인지 먼저 전해주시죠. 남해안은 천혜 자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전체 면적의 23%가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려해상공원과 같은 자연공원의 99%가 숙박시설이 금지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사업 적정성이 인정되면 해당 구역내 대규모 숙박시설 설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 또는 100미터내에 위치한 섬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산자원보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역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이 금지됐던 지역의 개발도 가능해졌다는 얘기군요. 구체적으로 규제가 얼마나 완화되는 겁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건물 높이가 3층을 넘어설 수 없었는데 그 규제가 6-7층에 해당하는 21미터로 바뀝니다. 정부는 3층 이하로 규정된 자연공원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된 새 기준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해안 유선장 크기가 3250제곱미터에서 15000제곱미터로 대폭 확대돼 대형 크루즈선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케이블카 이동거리가 2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확대되고 해양 전망대 면적과 높이제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남해안지역에 고급리조트와 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1조 8천억원에서 2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여행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