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7.30 13:31
수정2009.07.30 13:31
한국거래소가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매거래의 결제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현행 국채와 Repo 거래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통합차감하면서 국채거래의 결제준비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국채거래의 결제가 원활히 진행될 예정이며 결제업무의 편의가 도모되고 결제안정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분리결제는 오는 10월 26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