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린 홈 성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그린홈 건설 기준을 마련해 내일(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그린홈 건설 기준에 따르면 2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은 그린 홈 설계기법을 적용해 총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대기전력 차단 장치와 일괄 소등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 시스템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디자인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공동주택을 복도식으로 지을 경우 길이가 60미터를 넘을 수 없으며, 6가구 이상은 붙여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기준들은 오는 9월 처음 분양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적용되며 이르면 내년 이후에 짓는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