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구조는 관련 자산을 효율적 사용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 남용으로 오도할 수도 있다. 코즈는 비효율적인 재산권 구조라도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효율성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만,거래비용이 너무 크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잘못 획정된 재산권이 높은 거래비용과 맞물려 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가 널리 알려진 '공유자산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공유자산이라고 부른다. 집단소비가 가능한 비경합재가 공유자산이라면 이것은 사용권자들 간에는 공공재이며 여럿이 함께 사용해도 각자의 사용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합재라면 사정이 다르다. 네가 더 많이 사용해버리면 내가 사용할 몫이 그만큼 더 적어진다. 각 사용권자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서로 먼저 더 많이 사용해버리기 위한 경쟁의 덫에 빠지고 만다. 결국 공유자산이 내몰리는 결말은 과다 사용으로 피폐해져버리는 '비극'이다. 어부들은 서로 어획고를 다툼으로써 그 결과 어족의 씨를 말리고 목동들은 경쟁적으로 소떼를 풀어 초원을 사막화시킨다.

만약 사용권을 가진 어부와 목동이 각각 한 사람뿐이었다면 어족을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다시 자랄 풀을 남겨두도록 소떼를 관리했을 것이다. '공유자산의 비극'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권을 허용한 재산권 구조에서 비롯한다고 파악하는 경제학자들은 공유자산을 사유화시키는 해법을 권고한다. 이에 비해 정치학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집단적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개인별로 사용량의 상한을 정해주고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사유화이건 규제이건 그 본질은 모두 재산권 구조의 내용을 바꾸는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공유자산 문제의 본질은 각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몫을 줄이는 외부불경제다. 만약 코즈협상이 성공한다면 내가 적게 사용하는 대가로 너도 적게 사용함으로써 공유자산의 피폐를 막고 너와 나는 모두 다 더 좋아진다. 실제로 사용권자의 숫자가 적은 공유자산의 경우에는 서로 절제를 합의하고 이행하는 방법으로 비극을 막아낸다. 미국 메인주의 어촌에서는 어부들이 서로 절제를 합의하고 마을 앞바다의 바닷가재 자원을 보호한다.

그러나 사용권자가 많아지면 협상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코즈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래나 참치를 잡는 어민들은 숫자도 많고 국적도 다양하다. 이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어획량을 줄이도록 협상하는 일은 없다. 서해 바다의 그 많던 조기떼들이 사라진 것도 우리나라와 중국 어선들의 남획 때문이다. 코즈협상은 엄청난 거래비용 때문에 수많은 사용권자들이 공유자산을 남용하는 사태를 결코 풀어내지 못한다. 현실에서 공유자산의 비극은 경합적 자원의 사용권자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정부는 사유화나 규제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