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10대 청소년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국내 처음으로 항공사에 거액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은 29일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A(15)군과 B(17)군,또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군과 B군측이 각각 70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은희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전화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피고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나머지 피고(부모)들은 허위 전화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 B군은 각각 지난 1월 1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했다.이로인해 대한항공은 비행기를 정밀 수색하고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문을 강화, 비행기 이륙시간을 예정보다 늦춰야 했다.

대한항공은 협박범이 미성년자인 데다 장난전화로 판명됐지만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 부모까지 피고로 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같은 달 7일과 8일 같은 장난전화를 건 C(14)군에 대해서도 이 판사가 같은 결정문과 함께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냈으나 C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에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기 폭파 협박전화를 받으면 안전 점검 때문에 승객의 발이 묶이고 경찰과 공항 상주 기관의 업무가 마비된다”며 “항공권 환불, 조업비 증가 등 손실이 막대해 앞으로도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