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7.28 09:58
수정2009.07.28 09:58
앞으로 불소(F)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 함유량과 관련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식약청은 어린이가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