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신문법, IPTV 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이 오늘 2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미디어 3법은 27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하루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송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빠르면 8월초에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