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등 약효시험 조작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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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등 약효시험을 조작하거나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지난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질 부적합이나 약효시험 조작, 자료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 혐의 770건에 대해 지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식약청이 공개한 '2008년 행정처분'에서 광동제약과 드림파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태평양제약과 환인제약, 태극제약, 뉴젠팜, 티디에스팜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해당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