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LS조작' 제재 증권사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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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주가연계증권, ELS의 기초자산 주식시세에 관여한 증권사들에게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사실상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에 1억6천5백만원, 대우증권에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내다팔아 시세를 조종했다는 게 이번 징계의 주요 배경입니다.
다만 거래소측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거래소 회원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기초주식 종가 등 특정시세형성에 관여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며 거래소 차원의 자율규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제재를 받은 증권사들은 상품구조상 정당한 헤지행위였으며 이번 거래소의 조치가 ELS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 (음성변조)
"ELS 상품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수료 1~2% 판매수수료 먹고 다 헤지를 하는 거죠. 중도상환을 한다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부도덕하게 고객에게 가야할 이득을 증권회사가 챙겼다고 하니까 억울한거죠."
또 거래소가 제재의미를 축소했지만 해당 ELS 고객들이 법적소송에 나설 경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와함께 ELS의 70%를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에게는 제재를 하지 않고 회원사인 국내증권사들에게만 징계를 한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증권사의 고의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금융감독당국도 ELS제도 개선을 추진중이여서 제도적 허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ELS의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수익률 계산시 ELS의 기초자산인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 적용을 최근 며칠간의 평균종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20조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ELS가 이번 거래소 제재를 시작으로 법적분쟁 등 적지않은 파고에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