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1일 남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김모씨(47)가 S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안전띠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는 (사고지역이)시내외를 불문하고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며 "원심이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손해배상액 산정을 잘못했다며 이 부분은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4년 11월 지인의 결혼식에 가느라 권모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고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이모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