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공공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기거나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두 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합산해서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금간 연결방식은 가입기간만 합산하되 지급액 계산방식은 각 연금 고유의 방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