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최소 업무비율'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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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업노조, 중노위 상대취소 소송
병원이 파업 때 유지해야 하는 최소 업무비율을 놓고 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고려대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소속 10개 병원을 대신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노위가 정한 파업시 업무비율은 △응급 중환자실 100% △수술실 70% △분만실 60% △일반병동 0~50% 등이다. 각 병원 노조는 응급 중환자실이 아닌 곳은 0~30%의 업무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취지는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인데 유지업무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소송이 기각되면 상소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중노위의 업무비율 수위가 너무 낮다며 환자의 건강권 침해,공중보건 후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중노위가 결정한 만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만족하지는 않는다"며 "병원은 환자의 생명 · 건강과 직결된 곳이므로 모든 업무가 80%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중노위가 정한 파업시 업무비율은 △응급 중환자실 100% △수술실 70% △분만실 60% △일반병동 0~50% 등이다. 각 병원 노조는 응급 중환자실이 아닌 곳은 0~30%의 업무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취지는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인데 유지업무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소송이 기각되면 상소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중노위의 업무비율 수위가 너무 낮다며 환자의 건강권 침해,공중보건 후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중노위가 결정한 만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만족하지는 않는다"며 "병원은 환자의 생명 · 건강과 직결된 곳이므로 모든 업무가 80%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