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관련한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보증대출 보증료율도 0.1%포인트씩 인하해 보증료율은 0.3~0.7%에서 0.2~0.6%로 낮아지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