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 내용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윈드스카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윈드스카이의 주식은 지난 8일 장 마감 후 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해당여부의 검토를 이유로 매매거래정지중입니다. 이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