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잡고 국가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