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보호 법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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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연체정보 보호 강화,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절차 마련, 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철회권과 행사방법 마련,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 기반 확충 등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