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 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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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인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메타폴리스는 화성 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요주주는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12.0%) 등입니다.
메타폴리스는 2007년 "벤처센터 36층, 미디어센터 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건설교통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 때문에 36층으로 계획한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