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CMA 모집질서 특별 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처럼 CMA 시장이 급성장하자 감독당국은 과열 경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택균 기자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달부터 9월까지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무자격자를 통한 모집 행위와 계열사 임직원을 활용한 CMA 판매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도 단속합니다.
고객을 가장해 불완전판매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미스테리 쇼핑제도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갑니다.
CMA 관련 광고 심의 역시 강화됩니다.
'은행예금과 동일하다'는 식의 비교광고를 하면 앞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휴 할인처럼 CMA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증권사의 혜택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 RP형 CMA가 편입하는 채권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시 입출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CMA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독당국은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 보고제도도 도입해 증권사들의 자금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