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11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0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에 따른 것으로, 현행 시간급 4천원에서 2.75% 인상된 액수입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거나, 최저임금위의 재심의로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