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7명 구속.47명 불구속..1명 수배

공사편의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수도권서부본부 A(54) 국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편의, 하자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0) 본부장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8천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도급 업자 C(51) 씨는 KT에 이 같은 내용의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 취소를 미끼로 임직원들로부터 9천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의 3∼5%를 받는 등 관행적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D 씨 등 퇴직자 4명은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며 1∼2년동안 매달 300만원의 임금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KT수도권서부본부 서부망건설국에서 공사 발주와 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KT가 국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중시, 부실 시공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KT 역시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서부본부에 대한 감찰을 벌여 일선 지사장 시절에 거액을 유용한 임원과 공사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간부급 사원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양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